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HR이슈와 대응방안

Author:

Eoncg

Date:

2017년 07월 17일

[HR Insight 2017년 7월호]

전명환 대표

새로운 정부는 대선 공약 사항의 신속한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이 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청년 실업과 노동시장으로의 새로운 진입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자리위원회는 그 첫 번째 과제로 “근로시간 단축”을 꺼내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선 바로 직전 여야 합의로 법률 개정 문턱까지 갔다가 다른 이견사항의 존재로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노동부 행정해석에 근거하여 현재 최대 주 68시간까지 가능했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여야 모두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주일을 7일로 규정하여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연장/휴일근무 수당이 중복될 경우 가산율, 특별 연장근로(8시간) 인정여부, 개정 법률의 적용 시기 및 방법, 특례업종의 인정여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사정의 입장을 조율하고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는 숙제를 짊어지게 되었다.

                                                                                      [그림1. 우리나라 근로시간 현황]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실 근로시간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다. 2015년 OECD 34개국의 취업자 1인당 근로시간 수를 확인해 보면, 멕시코가 2,246시간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2,113시간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프랑스나 독일 등이 1,300~ 1,400시간대의 현저히 낮은 근로시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자발적이고 선택적인 단시간 근로자를 상당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긴 근로시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주로는 기업의 일하는 문화와 수당 비율이 높은 임금구조에서 찾는 경우가 많다. 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어디에 있던지 간에 장시간 근로라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정부나 노사 모두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변화는 이제 곧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HR 담당자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될 경우 우리 회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

노동계나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큰 흐름에는 동의하면서도 서로 다른 고민들에 직면해 있다. 노동계의 경우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형적 임금체계로 인하여 임금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주간 52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제조업 기준으로 약 40만9000여명이며, 이들은 1주일에 평균 21.4시간 야간 또는 시간외근로를 하고, 수당으로 88만4000원을 받고 있다고 한다. 연장근로가 12시간으로 제한될 경우 이들의 근로시간은 9.4시간 감소하며, 이에 따른 수당이 약 38만8000원 감소한다고 보았다. 즉 평균임금이 296만3000원에서 257만5000원으로 13.1%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줄어드는 근로시간만큼을 새로운 인력으로 충원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경영계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경우 한계산업에 직면해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임금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인건비의 상승은 기업 자체의 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가(2012)」와 「기업체노동비용조가(2012)」 데이터를 이용해 근로시간의 증감에 따른 임금 증감 수준을 기업규모별, 산업별로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족인원은 약 26만6천명이고, 이들을 채용하기 위한 추가비용은 총 12조3천억으로 추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추가 비용 중 약 70%(8조6천억원)를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중소규모 사업장의 비용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것이다. 

이와 같이 근로시간 단축은 긍정적인 측면 이외에도 근로자의 임금감소 및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성의 향상을 통한 비용증가분의 상쇄 방안을,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상응하여 수용 가능한 임금 감소분의 적정한 수준을 함께 고민하여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시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대응1 (인력충원을 통한 접근)

 2016년 상반기 고용노동부의 장시간근로 수시감독 결과에 따르면,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업장이 100개 조사 대상 사업장의 약 50%에 이르고 있다. 더구나 주 12시간 초과 사업장은 약 21%, 휴일근로 8시간 초과 사업장이 약 5%, 연차휴가 활용율 50% 미만 사업장이 약 48%에 이르는 등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우 초과근로 실태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림2. 2016년 상반기 장시간근로 수시감독 결과]

이와 같은 결과는 제조업의 경우 365일 공장을 가동해야 하거나 휴일을 포함한 교대제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교대제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휴식시간과 휴일을 부여할 경우 주 52시간 이하로 운영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여전히 2조2교대제 비율이 높은 편(60.8%, 2012년 고용노동부 노동비용조사)이며,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긴 2조격일제나 3조2교대 형태의 교대제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그림3. 교대제 근무체계 개선 예시]

따라서 교대제로 인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의 상한선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대제 운영주기, 근무시간 내 휴식시간의 배분방식, 조별 출퇴근 시간 등의 조정을 통해 다양한 근무체계 개선안을 도출해 보아야 한다. 또한 이로 인해 단위 시간 내에 현장에 존재하는 근로자 수의 감소가 불가피하다면 추가로 충원이 필요한 인력규모를 미리 산정해 그로 인한 비용증가 규모 등의 재무적 Impact를 파악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법률이 허용하고 있는 탄력적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시간제 등을 적절히 교대제 설계에 활용하여 가장 효과적인 근무체계 개선의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시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대응2 (생산성 향상을 통한 접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반드시 인력을 충원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 인력 규모를 전제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근로시간 단축분 만큼 상쇄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무관리직, 연구개발직 등 고도의 집중력과 기획력을 요구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 하는 시간보다 일에 대한 몰입의 정도가 생산성과 훨씬 더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연구결과들이 존재한다. 

Ernst&Young이 2012년 국내 기업 근로자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서비스 및 사무직 종사자들의 생산성 자기고백 리포트에 의하면, 하루 업무시간 중 개인적 활동시간이 1시간54분, 하루 업무시간 중 비효율적인 업무시간이 2시간30분에 달한다고 한다. 이를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수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146조원에 이르고, 이와 같은 낭비의 30%만 줄이더라도 연간 44조원의 추가가치 창출의 기회가 발생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인력충원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HR 담당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라면 해당 기업에 존재하는 장시간근로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파악과 분석이 선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맥켄지가 2016년에 조사한 “한국기업문화 진단결과”에 따르면, 주5일 기준으로 3일 이상 야근하는 경우가 43.1%에 달하는 등 습관적 야근문화가 공고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야근을 하면 할수록 생산성이 낮아지는 “야근의 역설”을 꼬집은 바 있다. 또한 경직적인 근무, 장시간 회의, 대면보고 등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으로 인해 장시간 근로가 나타나고 있다는 근로자들의 의견이 많았다. 또한 사내눈치로 인해 휴가나 휴직 등의 사용을 꺼려하게 됨으로써 일하는 일 수가 많아져 상대적으로 연간 근로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상당수 우리 기업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문제들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조직문화와 업무프로세스의 변화 등을 통해 전사적인 생산성 개선 과제들을 도출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근로자들에 대한 Work & Life Balance의 확보 및 유지를 기반으로 건강하고, 창의적인 업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혁신활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근무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며,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워크 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업무량의 감소분을 오히려 뛰어넘는 성과가 창출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컨설팅 문의(전명환 대표): cplajmh@eoncg.com

No part of this page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wise Copyright © by EON Consulting Group.   ALL RIGHTS RESERVED.

EON Consulting Group
A 06627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31. 10층 1001호(서초동, 서초동 광일빌딩) 
T  02-556-8088 
E eoncg@eoncg.com
Copyright (C) BY Eon Consulting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