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 관리의 최근 이슈와 법률적 쟁점

Author:

Eoncg

Date:

2016년 06월 24일

2016년 1월 정부는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을 위한 가이드로서 공정인사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지침의 내용 중 특히 'PartⅡ.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과 근로계약의 해지' 부분이 노동계가 주장하는 쉬운 해고의 근거가 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지침발표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다시 한 번 저성과자 관리라는 기업 운영상의 화두에 불을 붙이고 있으며, 공공부문 및 금융권 성과연봉제 강화와 더불어 현 정부의 노동개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관련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적 요건에서 인사담당자들이 저성과자 관리라는 과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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